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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1가단50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5. 27.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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