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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23 2021가단10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2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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