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23 2021가단10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2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7. 21.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