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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19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9.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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