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9 2017가단23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8. 19.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