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3 2015가단20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0. 6. 2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