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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5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 및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경 김포시 D 토지 622평을 친형인 E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절반의 토지에 공장을 지은 후 이를 임대할 계획으로 평당 60만원 대금 합계 3억 7,32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23.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위 G 311평에 대해 평당 1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토지 위에 피해자의 자금으로 공장건물을 지어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 및 건물 신축 자금 가운데 잔금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3억 6,5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서 명의이전이 제한되는 관계로 2008. 9. 2. 피고인 명의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상에 2009. 2.경 공장을 완공한 후 2009. 7. 1. 역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토지와 건물은 실제로 피해자의 소유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의 등기필증을 보관하며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1. 피고인은 2009. 9. 28. 인천 서구 H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잔금 4,000만 원을 지불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전액(235,000,000원)을 피고인이 상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23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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