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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2947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4.부터 피고 B은 2015.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6. D종교단체 E교회(이하 ‘소외 교회’)와 원고 소유의 인천 남구 F, G, H, 3필지 토지 면적 합계 991.9m²(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0억 원(평당 가격을 약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금액)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소외 교회는 같은 날 I와 I 소유의 위 J 대 330.8㎡를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평당 가격을 약 850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교회가 2008. 5. 13.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외 교회의 목사인 피고 B과 소외 교회의 장로인 피고 C은, I가 원고와 소외 교회가 이 사건 토지 및 I 소유의 위 토지를 평당 1,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평당 850만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인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자신은 I 소유 토지 매매와 관련이 없다고 하자, 피고들은 당일 지급하기로 한 위 3억 1,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들 명의로 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보관증을 교부받으면서 소외 교회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가 소외 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77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미지급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2008. 5. 13. 소외 교회로부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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