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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0.25 2017가단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11. 24.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외 3만 평과 여주시 D 외 1만 평을 차임 연 1억 4,400만 원, 계약 기간 2년, 충북 음성군 E리 토지 3만 평에 관한 계약 1년 연장시 차임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여 충북 음성군 E리 토지 3만 평을 1년 더 전차하기로 하고 2015. 3. 16. 차임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을 평당 차임으로 산정하면 2년 동안은 연간 평당 1,800원(=1억 4,400만 원÷4만 평÷2년), 1년 더 연장한 부분은 연간 평당 1,333원(=4,000만 원÷3만 평)이 된다.

나. 피고는 충북 음성군 E리 소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장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토지 중 12,315평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전차 부동산 중 실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4만 평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측량한 결과 충북 음성군 F면 토지는 3만 평이 아닌 24,091평이었고, 여주시 G면 토지는 1만 평이 아닌 7,359평이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작 가능한 전대 부동산의 면적을 속인 부분의 차임 38,656,697원[=30,780,000원{=(4만 평-실제 면적 31,450평)×1,800원×2년}+7,876,697원{=(3만 평-실제 면적 24,091평)×1,333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에 인도한 토지에 대한 차임 16,415,895원(=1,333원×12,315평 의 합계 55,072,592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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