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E 10,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2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지금 당장 팔아도 배가 남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이미 땅 살 사람을 확보해 두었지만, 위 토지 앞에 길을 내어 2~3개월 내 단기로 전매를 하면 평당 7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위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1년 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온천지역이라 온천이 개발되면 대박도 터트릴 수 있다, 땅값이 20억 원인데 전체의 절반인 10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전매를 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자신이 부담키로 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다시 매입할 매수인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3개월 내에 이를 다시 전매할 수도 없었고, 위 토지는 온천지역도 아니며, 산의 정상부근에 위치하여 우량수목이 보전되어 있어 진출입로 및 배수처리 문제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전매하거나 개발하여 위와 같은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1. 3억 원, 같은 달 2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고, 2009. 2. 11.경 위 임야 소유자인 F에게 5억 원을 수표로 지불하게 하여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