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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6 2015가단21878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수거시까지 월 2,753,3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C은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영업하였는데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스알개발이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 25.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매각기일이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매각기일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매수하고도 이를 수거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수거할 때까지 그 보관료 상당의 월 2,753,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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