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순창군 B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이유
1. 유체동산 수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6. 5. 13. 전북 순창군 B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한편 피고는 2015. 3. 9. 및 2015. 6. 1. 순창골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다수의 유체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③ 위와 같이 피고가 낙찰받은 유체동산 중 이 사건 유체동산이 현재 이 사건 공장에 현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일부 간장독 용기(별지 목록 제1항)에 제3자 소유의 간장 등이 보관되어 있어 위 간장독 용기만 수거할 수는 없다
거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 중 일부를 절취하거나 이를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수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유체동산 수거청구권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그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접강제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