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서구 D건물 제1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37.80㎡에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건물 제1층 E호 철근콘크리트조 소매점 37.80㎡(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8. 19. F에게 이 사건 소매점을 임대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소매점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F는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F의 채권자인 H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I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2018. 8. 21.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각대금 172만 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한 2018. 8. 22 ~ 2019. 2. 7.까지의 월 임료는 1,093,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다음날인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를 수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취거해 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매점을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매점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취거하고 그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이 사건 소매점에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소매점에 F 명의의 식당 영업 허가권이 존재하고 있고, 다수의 동산이 F의 소유이므로 현재 점유자는 F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체동산의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