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연장(기간 : 2017. 6. 16. ~ 2017. 12. 15.)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311,228,990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고지받아, 2017. 3. 21. 기준 합계 418,472,81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순번 관할세무서 납부기한 세 목 체납금액(원) 고지세액 미납부액 체납액 (미납액 가산금) 1 마포세무서 1998. 6. 30. 부가가치세 31,530,650 18,034,300 23,877,370 2 마포세무서 2000. 3. 31. 〃 28,624,970 28,624,970 50,665,610 3 마포세무서 2000. 5. 31. 〃 24,000,000 24,000,000 42,480,000 4 마포세무서 2000. 8. 31. 종합소득세 44,107,760 37,901,010 63,825,180 5 마포세무서 2001. 3. 31. 〃 81,765,860 65,362,790 110,855,090 6 마포세무서 2003. 5. 31. 〃 6,266,600 6,266,600 11,091,330 7 마포세무서 2004. 7. 31. 부가가치세 4,932,000 4,916,880 8,615,640 8 마포세무서 2007. 2. 28. 종합소득세 6,513,580 6,513,580 11,398,580 9 마포세무서 2007. 9. 30. 〃 46,725,360 18,037,540 31,565,660 10 마포세무서 2008. 2. 29. 〃 36,503,970 36,503,970 63,881,480 11 마포세무서 2010. 2. 28. 양도소득세 258,240 209,130 216,870 합 계 311,228,990 246,370,770 418,472,810
나. 피고는 2009. 6. 16. 원고에 대하여,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그 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 단위로 계속 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7. 4. 18. 위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6. 12. 16.부터 2017. 6. 15.까지로 연장하였고, 다시 2017. 6. 9. 출국금지기간을 2017. 6. 16.부터 2017. 12. 15.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