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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1 2020구단5788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2. 경을 기준으로 아래 표 ‘ 고지 세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3,332,450원의 국세( 이하 ‘ 이 사건 국세 체납금’ 이라 한다 )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이후 ‘ 수납세액’ 란 기재와 같이 357,464,000원을 납부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339,728,460원이다.

세목 최초 납부 기한 고지 세액 수납 세액 현 체납액 종합 소득세 2013-11-30 942,000 942,000 28,260 종합 소득세 2014-08-31 1,932,450 1,932,450 1,269,130 종합 소득세 2016-07-15 1,936,280 1,936,280 746,270 양도 소득세 2017-02-15 502,550,930 346,682,480 333,966,680 본세 155,868,450원 가산금 178,098,230원 부가 가치세 2013-10-25 1,888,000 1,888,000 1,415,640 부가 가치세 2014-03-31 1,505,090 1,505,090 1,079,070 부가 가치세 2014-04-25 1,687,000 1,687,000 1,196,700 부가 가치세 2014-09-30 803,580 803,580 24,100 종합 소득세 2014-04-30 87,120 87,120 2,610 합 계 (9 건) 513,332,450 357,464,000 339,728,460

나. 피고는 2018. 3. 12.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 관리법 제 4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라 2018. 3. 19.부터 2018. 9. 15.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국세청장의 요청을 받아 2018. 9. 11., 2019. 3. 7., 2019. 9. 5. 및 2020. 3. 6. 출입국 관리법 제 4조의 2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였으며, 2020. 9. 10. 다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20. 9. 16.부터 2021. 3. 15.까지로 연장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4호 증, 을 제 1, 4 내지 6,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출국금지 요청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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