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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합7137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21. 설립된 주식회사 B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2000. 4. 11. 경영관리에 들어갔고, 2000. 8. 29.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인가로 해산되었다.

나. 원고는 강남세무서로부터 2002. 9. 30.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822,824,54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2005. 8. 31.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84,446,250원, 역삼세무서로부터 2007. 10. 31.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증권거래세 8,250,000원, 2007. 12. 31.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730,279,800원, 2009. 5. 31.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489,909,420원을 부과받았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1. 23. 803,180,540원, 2008. 5. 7. 25,641,300원이 각 수납되었다.

원고는 2010.경 위 각 국세 및 그 가산금, 중가산금(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합하여 약 1,612,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의 국세 체납액은 2016. 6.경을 기준으로 2,708,745,000원에 달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0. 12. 28.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1. 4. 국세 체납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0. 12. 31.부터 2011. 6. 30.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위 출국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오다가 2016. 12. 28. 출국금지기간을 2016. 12. 3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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