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 2011. 8. 2.인 양도소득세 체납액 1,527,301,00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이 2004. 8. 31.인 종합소득세 6,768,00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이 2008. 5. 31.인 종합소득세 14,417,000원(가산금 포함), 납부기한이 2007. 7. 31.인 부가가치세 2,206,000원(가산금 포함) 등 합계 1,550,693,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원고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2. 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 12. 7.부터 2013. 6. 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연장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체납세액 분납계획 등을 신뢰하여 2014. 11. 12.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해제조치를 하였으나 원고가 분납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1. 2. 원고에게 2015. 1. 5.부터 2015. 7. 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이 원고의 여권기간만료로 자동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7. 5. 15.부터 2017. 11. 14.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이후 원고에게, 2017. 11. 8. 출국금지기간을 2017. 11. 15.부터 2018. 5. 14.까지로, 2018. 5. 21. 출국금지기간을 2018. 5. 15.부터 2018. 11. 14.까지로 각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피고가 2018. 5. 21.에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28호증 내지 제3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8. 28. B으로부터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