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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구단104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2. 1.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3. 4.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위암”(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24.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2008. 7. 8.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인 3정보통신단 B대대는 2008. 7. 15. “원고가 1970~80년대 노후 교환기 운용, 1987~1988년 공군 교육사령부 이전, 1989년 계룡대 이전, 1990년대 국통사 창설 TF 근무, 전군 교환망 사업단 파견, 대대 운용과 선임하사관 등 핵심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준사관 임용 후 공군 19전투비행단 교환기 교체작업, 현 부대 1소대장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무중단 통신운용, 각종 행사ㆍ훈련 통신망 지원 등으로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규칙한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상이를 공상으로 확인하였다.

군 공무수행과 신청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부 언론ㆍ매스컴에서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가 위암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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