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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7구단8730
국자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2. 경위로 임용되어 2016. 1. 25. 경정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6. B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등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보우만 3형 위암 진단을 받고, 2011. 4. 25. 위 병원에 입원하여 림프절 절제 및 루엔 Y형 문합 동반한 완치적 치료를 받고 2011. 5. 3.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30. 피고에게 ‘원고가 2006. 9.경부터 경기지방경찰청 C으로 근무하다가 2011. 1.경부터 D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위암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6. 23. 위 신청에 관하여 원고의 위암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보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4.경 이전에 위에 통증이 없었고 가족력도 없으며 보직 변경 이후 평균 17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특히 위암판정 4개월 전부터는 매월 160∼170시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면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사무실에서 보내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직무수행 상황이 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고, 의학적으로도 불규칙한 식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장장애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위암은 원고의 공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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