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0. 7.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L4-5, 내시경적 추간판제거술후 상태)”(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은 병적 특성상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 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을 급성으로 일으킬 만한 요추 부위 군 직무 관련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자료상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작전준비태세 훈련은 전시 작전수행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2008. 12.경 작전준비태세 훈련에서 155mm 자주포 포탄을 옮기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12.경 남양주시 도로가 결빙되어 대민지원을 위한 제설작업을 하였다.
혹한기 훈련은 추위 극복과 동계 작전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원고는 2010. 1.경 혹한기 훈련을 하였다.
원고는 작전준비태세 훈련, 제설작업, 혹한기 훈련으로 신청상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