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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12069
근저당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1992. 10. 15. C 소유의 강원 철원군 D 임야 37,68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 B은 1996. 4. 12.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 F)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같은 달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8. 18. C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2016하단100542호, 2016하면100542호), G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C의 파산관재인은 2017. 2. 2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08397호)에 제기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피고 A과 사이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과 사이에서는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공시송달)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마. 위 화해권고 결정 및 판결에 터 잡아 2017. 8. 2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나.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의 말소 및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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