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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7 2018가단5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C의 배우자로서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채권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요건의 존재사실을 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22 판결 참조), 원고의 채무자인 C이 무자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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