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0:2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14 불광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임의 동행 된 후,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경찰관 병신새끼들, 씨 발 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병신새끼들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하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불광 지구대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