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2014. 8. 19. 15:4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19에 있는 인천 컨테이너터미널 내 도로를 트레일러(C)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입구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의 작업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센터에 들어가 자신의 트레일러가 실제로 피해자의 작업 도로에 진입하였는지 확인해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며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이에 화가나,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간 후 트레일러 헤드 부분을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 급하게 정차시켰고 피해자는 이에 놀라 손으로 트레일러 헤드 부분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