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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28.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철길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서 어시장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급히 우회전을 하면서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한 도로(4차로 도로)의 2차로까지 위 트레일러 차량이 진입하는 바람에 마침 연안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B 버스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트레일러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밀리면서 중앙선 반대 방향 1차로로 넘어가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트레일러 차량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한 것 외에 위 버스 승객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트레일러 차량을 수리비 11,425,1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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