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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3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는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7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해서 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4, 6번 기재 각 사기죄) 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과 각 차량 운행 자인 F, N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7번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수리 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피고인은 2011년 6월 중순 06:30 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에서, 사실은 수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리비를 바로 지급하여 줄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이 운행하던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수리 받아( 문 판금도 색) 수리 비 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5번 피고인은 2011년 9월 중순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리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리비를 바로 지급하여 줄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 받아( 부분 도색) 수리 비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7번 피고인은 2012. 3. 5.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수리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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