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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7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부풀려 병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2016. 2. 4. 07:58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 넘치는 교회’ 앞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 주행하는 H 운전의 I 뉴 마 티 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마치 상대 차량 운전 자인 위 H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2. 11.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합의 금을 직접 지급 받거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해당 병원이나 차량 수리업체에 지급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지급 채무를 면하여 합계 8,099,7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2, 4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21,492,8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보험금 지급 처와 성격에 따라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직접 지급 받은 것과,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거나 수리비를 자동차 수리업체에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지급책임을 면한 부분으로 나누어 지고,, 이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같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7. 11. 17:35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주택가 골목에서 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K 운전의 L 스포 티지 승용차와 부딪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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