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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7 2014나19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대출약정한도금액 1,000만 원의 한도거래약정(이하 ‘마이너스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망인은 2011. 9. 8.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와 그 자녀인 D, E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상속채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카단208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21.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9.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7,062,97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1) 피고는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대위변제 받았다. 2) 피고가 망인이 지급 받은 2011년도 직불금 500만 원 및 수해의연금 50만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5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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