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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31 2016가단24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0.경 피고와 C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의 돈을 합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5.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만일 2011. 11.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4,000만 원을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합의하고,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2011. 12. 3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 접수 제6903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C은 2015. 5.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5차2211)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3.경 위 지급명령에 의한 금원인 피고에 대하여 28,814,830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년금제855호), C에 대하여 30,301,583원(전주지방법원 2015년금제3578호)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피고와 C은 이를 각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30.까지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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