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0.경 피고와 C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의 돈을 합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9. 15.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만일 2011. 11.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 4,000만 원을 원고가 차용한 것으로 합의하고,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2011. 12. 3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 접수 제6903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와 C은 2015. 5.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를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2015차2211)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3.경 위 지급명령에 의한 금원인 피고에 대하여 28,814,830원(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년금제855호), C에 대하여 30,301,583원(전주지방법원 2015년금제3578호)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피고와 C은 이를 각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1. 30.까지 피고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