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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5 2015가단4618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의 소유였던 정읍시 D 답 2,255㎡, E 답 1,864㎡ 및 F 답 69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393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C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6.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2.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4,746,674원(채권금액 합계 104,857,421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4,316,64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한 후 2015. 10.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 1. 8.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당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와 C는, C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강제경매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유용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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