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30억 원 대여 원고는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1. 26. 10억 원을, 2003. 12. 24. 10억 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면서 모두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04. 6. 30.로 정하였다.
대여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3. 본건에 대한 담보제공은 (중략) 서울 강남구 C상의 B(주)의 사옥 준공시 제공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4. 1. 9. B에 1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04. 8. 31.로 정하였다.
B은 2004. 3. 13. 위 각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B 사옥 및 그 부지(서울 강남구 C)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7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B의 화의절차 B에 대하여 2004.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화19호로 화의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해
8. 26.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져
9.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4. 7. 5. B에 대한 화의사건에서 채무자 피고, 채권금액 20억 원으로 한 2003. 11. 26.자 채권 및 2003. 12. 24.자 채권과, 채무자 B, 채권금액 10억 원으로 한 2004. 1. 19.자 채권을 화의채권으로 신고하였다.
B은 2006. 9. 26.자 화의조건 이행상황보고서에 원고에 대한 채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단위 : 천 원 구분 화의채권 총 변제할 금액 2005.06.30.까지 변제금액 2005.06.30. 미변제금액 비고 금융기관채권 11)동문파이낸스(보증채무 3,050,137 500,000 2,550,137 본사 사옥매각을 위하여 사옥의 근저당 30억 해제시 5억 원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함 B에 대하여 2013. 2. 5.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었고,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호로 파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