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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6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83』 피고인은 C과 10년 전 혼인하였으나 잦은 도박과 폭력으로 1년 전 이혼하였으나, 함께 살던 아파트 보증금에 자신의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1. 02:4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305동 1305호 안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혼한 전처의 아들인 피해자 E(27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방에 들어가서 자라. 내가 여기서 잘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75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5. 00: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주점’ 1번 방 안에서 동료인 피해자 H(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근무조건 등에 불만을 갖고 화를 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탁자를 엎어 피해자 I 소유인 탁자 대리석을 부수어 수리견적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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