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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611』

가.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11. 23.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C이 앉아 있던 식탁 옆자리의 손님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 C을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다가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와 다투던 중 흥분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피해자 H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자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각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5고단202』 피고인은 2014. 11. 7. 05:30경 의정부시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욕을 하며 “1대1로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약 5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안면부를 약 4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2014고단4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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