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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21 2015고단4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5. 3. 30.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길 7에 있는 정선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감사 선임, 해임에 대한 정상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이사 E, 감사 F을 각 해임하고, 이사 G, 이사 H, 감사 I를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청 서류를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주식회사 D의 법인 등기 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K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 양도 증서, 이사회 회의록, 인증서, 주주 명부,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2. 경 동 종의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 전자기록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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