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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0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 망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명의 신탁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 이전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망 C 소유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등기 공무원에게 상속재산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횡령(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편 C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C의 명의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명의 이전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 앞으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유 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행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C의 처로, 1991. 2. 11.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답 10,800㎡ 의 지분 1/3(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분’ 이라 한다) 소유자인 피해자 E은 위 C이 국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 구입지원자금을 받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해서 C에게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고, 위 C은 국가로부터 적격심사를 받기 전인 1991. 8. 2.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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