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 및 D 임야의 소유자인 E(F 생) 과 피고인의 부친 (G, H 생) 의 성명이 동일한 점을 이용하여 위 임야를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위 임야 중 일 부를 익산 국토 관리청으로 이전한 후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전 남 장흥군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등 기계에서, 사실은 위 C 및 D 임야를 상속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I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된 E의 주소에 오기가 있으나 위 E은 피고인의 부친 임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인우 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권리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 기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4. 11. 7.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등기 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전 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게 ‘ 내 소유인 위 D 임야 및 임야에 있는 편백나무 520 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니 보상금을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