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5. 6. 9.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부산 중구 B 건물, 832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유한 회사 C은 실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위 유한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정관, 출자금 납입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법인 등기부에 유한 회사 C에 대하여 2015. 6. 9. 자 설립 등기가 마 쳐진 것으로 전산 입력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 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계좌 내역서 첨부 보고)
1. 법인 사업자 등록 현황 회신, 유한 회사 C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