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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9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이 합자회사 I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로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여 일을 하다가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일감이 없어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편취 금 1억 원( 이하 ‘2009. 8. 28. 자 대출금’ 이라 한다) 중 4,600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바 항 기재 편취 금 2,500만 원( 이하 ‘2012. 10. 12. 자 대출금’ 이라 한다) 중 10,845,310원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피해자도 위 각 금원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우리은행에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신청을 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업 문제로 1996. 경부터 신용 불량자가 되었고, 2009. 8. 말경에는 피해자 외에는 돈을 빌릴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오로지 사업을 성공시켜 갚을 생각이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특별히 계획을 세운 것은 없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8. 28.부터 2012. 10. 12.까지 약 3년 간 6 차례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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