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항의 죄 및 판시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4. 7. 9. 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C에게 ‘ 법원에 낼 공탁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공탁금을 반환 받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20,000,000원은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피고 인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탁을 위한 대여금 명목으로 새마을 금고 중앙회 발행 10,0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2매 (20,000,000 원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9. 위 서울 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에게 ‘D에서 공사대금 6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 전 위 60,000,000원의 일부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이 든다.
그 중 15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위 60,000,000원을 찾아 채무를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해 6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우편환으로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