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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20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공소사실의 피해자 성의 오기 정정하였다)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충전을 하여 준 게임머니를 모두 잃게 되자 위 PC방의 출입문을 시정한 후 유리컵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60만 원을 꼴았다. 내가 잃은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한다. 내가 잃어 버린 돈 60만 원을 돌려 주지 않으면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C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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