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시흥시 인근의 노래연습장 등을 돌아다니며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24. 01: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술을 마시다가 외상으로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보자. 내가 국가정보분석원인데,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새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아 유흥을 즐기다가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지갑을 훔쳐갔다. 법적으로 업소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을 하지 않으면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13. 03:00경 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 1의 다항과 같이 합의금 30만 원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