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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수십여 회에 이르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예전부터 피해자 C의 주점 등 연산동 일대 주점에 수시로 찾아가 공갈협박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던 자인바, 2014. 9. 10.자로 판시 전과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어 주류 등을 취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재차 위 포장마차에 들어와 그 때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손님들에게 “여기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소리쳐 돌려보내고,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한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소리치며 술을 주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죽겠다. 집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없다. 술을 달라”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12. 23:00경 위 포장마차에 찾아와, 포장마차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잘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서 장사를 못 한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면 계속 행패를 부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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