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2.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4 용지에 검정 싸인펜으로 “7월 14일 운영회의에 참석하시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망신 당할 수 있습니다, A” 이라고 기재한 메모지 1장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우편함에 넣어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어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아파트 내에서, “7월 2일 운영회의에서, 103호 D씨가 감사에게 한 말이며, 근거와 해명을 바랍니다.”라는 제목 하에 “ (전략) (피해자가) 자기 정신인지 의심스러우니, 근거와 분명한 해명을 하십시오 (중략)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서 아무 데에나 나서는 한심한 노인의 넋두리 인가 (후략) ”라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1장을 위 아파트 전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4. 7. 12.경 “감사를 제명하려고 한 음모를 폭로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 (전략) 위원장과 소장, 지킴이 하느라 사리분간 못하는 103호 D 노인의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공개 해명 하십시오 (후략) ”라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1장을 위 아파트 전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의자가 고소인의 집 우편함에 투입한 협박 메모지 사본, 피의자가 입주민들 우편함에 투입한 인쇄물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