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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1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7. 1. 18. 08:21 경 B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 자가 내 담자에게 문제를 사건화하는 방향으로 코칭하거나 전문상담 가 자격증도 없는 사건 브로커도 아님에도 ‘C’ 라는 제목으로 ( 전략) ‘ 재가운동의 민낯을 드러낸 참 황당한 사건의 시작’ ( 중략) ‘ 사무총장과 부하직원의 갈등을 활용한 여성단체의 삐뚤어진 욕망이 결합된 사건’ ( 중략) ‘ 고소인이 내 담자에게 문제를 사건화 하는 방향으로 코칭하고’ ( 중략) ‘ 전문상담 가 자격증도 없는 사건 브로커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 중략) ‘ 일단 사건화에 성공하면 언론을 통해 사건을 극대화하고 눈에 띄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행함으로써 당사자는 고통이 극심하여 수없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 중략) ‘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낯 두꺼운 면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활동’ ( 후략)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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