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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49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서 “C(아)소유주님 제위”라는 제목 하에 “(전략) D위원장이 얼마나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말을 해 왔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창피를 당하면서도 왜 조합장에 집착하는지 등등 (중략) D위원장은 후안무치하고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가 공개적으로 한 말도 안했다고 부인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는 인물입니다. (중략) D위원장의 정체, D위원장은 E아파트(현 F아파트) 재건축추진조합장을 잠깐 하다가 조합원들의 불신임으로 인해 조합장직에서 중도하차한 인물입니다. (중략) D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조합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조합장을 하려고 합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C아파트 462세대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아)통합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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