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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310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13,102,600원, 피고 D는 19,653,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2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8. B으로부터 B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7.부터 2016. 11.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해왔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무렵인 2016. 11.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7.부터 2019. 11. 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어서 임대차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9. 26.경 B에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가 인테리어 하는데 약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만약 임대차계약 연장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해당 상가의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연결해 드릴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내용증명을 받아본 B은 2019. 9. 30.경 원고에게 임대가 아닌 매매를 할 예정이므로 권리금 회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0. 이 사건 상가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시설 및 집기 일체,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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