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60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에게 “ 내가 게임 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처벌 전력이 많으니 네 명의를 빌려 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관할 관청에 게임 장 등록을 하여 일명 ‘ 바지 사장 ’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과 피고인은 2017. 5. 1.부터 같은 달 11. 13:00 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게임 랜드 ’에서, B은 ‘ 삼칠 별’ 게임 기 24대, ‘ 손오공 V' 게임 기 14대, ’ 천 국‘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고, C은 주간에 영업관리를 하면서 게임 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은 종업원으로서 C 이 정산해 준 포인트를 게임 장 부근에 설치된 별도의 환 전 장소에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 시작 버튼 위에 일명 ’ 똑딱이‘ 장치를 올려놓아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 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 C,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장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