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F로부터 6,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F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6. 7.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에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 업주로서 위 게임 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은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 장을 등록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소위 ‘ 환전 상 ’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사이에 위 ‘H’ 게임 장에서 ‘ 더 피 싱’ 게임 기 20대, ‘ 밀림의 왕국’ 게임 기 10대, ‘ 사무라이의 길’ 게임 기 10대, ‘ 목 수의 하루’ 게임 기 9대 등 합계 4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0,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