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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516호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각 사기죄, 2018 고단 1826, 2453, 2630호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 12.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레드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7 레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10. 경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10,411,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휴대전화 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5. 4. 경 전 2. 항 기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명의를 빌려 주면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내가 명의를 이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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