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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8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7:10 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733, ‘ 산촌 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진부 중앙로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를 진부 IC 쪽에서 진부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편도 1 차로 도로이고,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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