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2:04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에 있는 강일동 입구 삼거리의 편도4차로 도로를 고덕2동 방면에서 강일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였고 당시에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J 차고지 맞은 편 K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arrow